내년부터 '부모급여' 0세 아동 양육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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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급여' 0세 아동 양육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지급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2.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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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CG=중앙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보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설정했다.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 0.81명의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확대한다. 0세는 월 7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점진적으로 0세 월 100만원, 150만원으로 상승한다. 출산, 양육 초기 세대별 소득손실을 보전하고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 서비스 이용률을 향후 5년 내로 10% 수준 더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75000세대에서 85000세대로 대상 세대를 늘린다. 정부는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위주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작용 체계로 개편한다. 또 현재 AD등급으로만 공개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들의 인기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영아 인구수 감소 등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5년간 2500곳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꾸준히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지역별 교육 편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재편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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