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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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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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안건 수정해 재상정 통해 가결..재석의원 98 중 88명 찬성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가 12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 반대 2,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앞선 심의에서는 재석의원 117, 찬성 58, 반대 45, 기권 14명으로 부결됐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안번호 221)은 앞서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에서 1개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유호준 의원은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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