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확대하고 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해 강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수사팀 확대는 업무개시 명령서 송달 후 명령 위반자 수사, 운송 참가자 등에 대한 협박 및 손괴 등 보복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16명)는 운송 참가자 등에 협박·손괴 등 보복 범죄 등을 수사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수사과(10명)는 법률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각 경찰서 전담수사팀(279명)은 서장을 팀장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와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미참여 화물차량에 대한 손괴, 운송 복귀시 응징 협박 문자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아울러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한다. 또 112 등록 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남부청은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입건했고 불법 주정차 100여건·야간 차고지 위반 900여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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