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방향 제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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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방향 제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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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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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방향 제시할 때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방역당국의 시기상조라는 난색 표명에도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대전광역시가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어 6일 충청남도도 여기에 동참할 뜻을 비추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촉발되기 시작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란은 이제 찬반으로 갈리면서 자율 규제 여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물론 방역당국은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거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난 관련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자체 해제도 막겠다고 천명했다.

반대 이유도 밝혔다. 실내 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기 때문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는 단일 방역체계가 중요하다 것이다. 특히 추가접종률은 저조하고, 계절 독감 대유행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방역완화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주장에 힘을 싣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를 의식한 듯 6일 정부는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덩달아 외국의 경우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혀 없는 곳은 미국·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 등 7국이다. 나머지 12국도 일부 장소를 제외하면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나머지 19국도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물론 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문제다.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서다. 그렇다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역조치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 지난 5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외부 활동을 하는 시민 다수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 성숙한 시민 의식을 믿고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경제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 일이다. 어린아이들의 언어·표정 발달까지 많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일도 없지 않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숙의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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