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보관한 친부모들, 구속 여부 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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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보관한 친부모들, 구속 여부 6일 결정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2.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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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돌보던 아기가 숨져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G=중앙신문)
15개월 딸을 사망케 하고 시신을 캐리어와 김치통에 은닉한 친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15개월 딸을 사망케 하고 시신을 캐리어와 김치통에 은닉한 친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체은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34)씨와 친부 B(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가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2020년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보관한 혐의다. A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됐던 남편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딸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사이다. B씨는 출소한 뒤 딸의 시신을 넘겨받아 자신의 친가 빌라 옥상으로 옮겨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딸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해당 구멍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는 분별되지 않았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수백만원 가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을 학대한 것은 아니다’면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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