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주시 의원들의 잇따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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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주시 의원들의 잇따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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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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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파주시 의원들의 잇따른 조례 발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방의회의 첫 번째 책무는 단연 행정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는 의회 기능의 주요 핵심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조례발의는 이를 원활히 처리키 위한 법적 장치나 다름없다. 사실 지방자치법상 조례발의는 자치단체 즉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고유 권한에 속한다.

최근 들어 경기도 파주시 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부적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5일자 보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례안을 하나라도 더 발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 권리 확대 및 복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해서다.

때문에 조례 제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부합돼야 한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려면 헌법과 관계법령 모두를 검토해야 할 만큼 법적인 연구도 동반돼야 한다. 자칫 이러한 노력이 배제된 채 조례를 제정하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이익 및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게 발생해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조례라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 때문에 간혹 무분별한 조례 남발이 여론의 묵매를 맞기도 한다. 해서 의원들의 조례발의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발의 하는 조례의 경우는 더욱 질타를 받는다.

물론 파주시 의원들의 늘어나는 조례발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보도대로 지난달 22일 개회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에서 발의된 의원들의 조례안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안들 이어서다. 다만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소속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나, 1명만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아쉬움은 있다.

민선8기 들어 파주시 의원들의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로부터도 박수받을 일이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보통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린다. 기왕 조례 제정을 발의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를 만들기 바란다.

그리해야 조례 제정 후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과 유명무실화를 막을 수 있다. 아무리 입법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취지 하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될 수 없고 경쟁적인 조례 입안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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