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5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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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5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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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수원컨벤션센터서 실내 응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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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와 붉은악마 경기지부가 오는 6일 오전 4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한민국-브라질전 실내 시민응원전을 진행한다.

도는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컨벤션홀(2홀과 3홀 등 총 1932)500인치 규모의 스크린 2개를 활용하고, 1000명에서 최대 16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소방·경호인력, 경기도·수원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유지와 응원단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구급차 4대와 소방차 1대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방한 대책으로 핫팩과 방석도 배부한다.

시민응원전에 참여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경기 시간 2시간 전인 6일 오전 2시부터 컨벤션홀 2홀 게이트로 입장하면 된다. 입장 시 주류, 화약류 등 안전에 위배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경기 종료 후 퇴장은 2홀 게이트와 3홀 게이트를 동시 이용하면 된다.

도는 1000여 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주차장(지하 1층과 2)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변 상황을 통제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음식폐기물 처리·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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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 농장은 2019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 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하고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D’ 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1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고, 폐기물 처리 내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상 실시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닭 뼈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달 말까지 문화누리카드 11만원꼭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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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한 11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며 사용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된다. 도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올해 9월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1만원 상향했다.

도내 발급 대상은 47만여 명(5176000만여 원)으로, 1130일 기준으로 419633(발급률 89.17%)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고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494000만여 원(집행률 67.5%)이다.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연내 사용하지 않는다면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신규 카드발급은 오는 14일에 종료된다.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은 경기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찾아가는·모셔오는 슈퍼맨은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교통수단을 지원해 문화예술 체험, 공연,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상품을 전화로 쉽게 구매해 배송까지 받는 문화상품 슈퍼맨과 할인공연 예매 사이트인 경기문화누리공연몰도 운영 중이다. ‘슈퍼맨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누리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업체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이용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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