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의뢰받은 금괴 빼돌리려다 선수친 아르바이트생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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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의뢰받은 금괴 빼돌리려다 선수친 아르바이트생에 당해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4.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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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속고 속인 막장극…억대 금괴 절도범들 징역형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까지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금괴를 중간에서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애초 의뢰받은 금괴 8개(시가 4억원 상당) 모두를 빼돌리려 했으나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나 계획이 무산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B(27)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을, C(25·여)씨 등 나머지 일당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 환승센터에서 한 금 중개무역상이 홍콩에서 들여온 1㎏짜리 금괴 8개를 건네받아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한 뒤 금괴 1개(5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금 중개무역상의 부탁을 받고 일본까지 금괴를 옮겨주면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를 3∼4㎏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홍콩보다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A씨는 B씨 등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명과 함께 금괴 2개씩을 갖고 일본으로 가서 금괴 전부를 빼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B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뒤 A씨를 속이고 공항 화장실에서 금괴 6개(3억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금괴 8개를 빼돌리려다가 B씨 등이 일부 금괴를 갖고 달아나자 금괴 1개만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이 시가 3억원 상당 금괴여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일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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