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 충돌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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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 충돌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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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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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 충돌 더는 안 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결국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정부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린 후 나온 후속 조치다. 그러자 여당은 법치주의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고 야당은 철회를 주장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일주일째 총파업으로 폭력 양상까지 보이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개시명령을 보는 국민들 대다수는 긍정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현장에서 노조의 더 센 반발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폭력이 난무한다면 이번 파업의 정당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제적 조치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막판까지 협상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8일 화물연대와 정부 측인 국토부 간 첫 대화가 결렬된 후 일부 지역에서의 시위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사실 이번 파업은 실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인데도 이정도이니 장기화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화물연대 정부 모두의 책임이 크다. 물론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듯이 쟁취해야 할 내용들이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운전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냈으나 정부가 불가하면서 결국 파업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맞물려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라 할 건설업계는 아파트값 폭락과 미분양 급증, 부동산시장 자금경색 등 악순환에 빠졌다. 이 와중에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현장의 고통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건설 산업계에서 경제의 핏줄인 물류를 볼모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결국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 아래 법과 원칙에 기반해 접근하되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도 주목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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