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29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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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29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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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지하도로·나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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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주변인 국지도 23호선과 국도 43호선에 지하도로가 만들어지고, 경부선 지하고속도로와 연결된 나들목(I.C)을 설치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7(83만 평) 규모로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면적 50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사업비 1784억 원 규모의 11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로시설 개선 부분으로 용인지역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국지도 23호선(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과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에 지하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통과하는 차량을 위한 신수로(삼막곡~GC녹십자) 지하도로를 신설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용구대로와 사업지~수지 간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 주변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기존 구성1, 구성2교를 확장한다. 또한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나들목(I.C)을 설치함에 따라 용인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성남, 수원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 불편 해소도 기대된다. 향후 나들목(I.C) 설치 위치 및 형식 등 세부 사항은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시행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 환승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향후 상업·업무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와도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과 입주 초기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비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해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내년 산사태 예방 132억 투자해 사방사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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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년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하부로 쓸려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사방사업 사업비는 총 132억원으로, 이는 2022년도 사방사업 예산 78억원보다 약 69% 확대된 규모다.

사업 대상지로 도내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용인시, 양평군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큰 사방댐 30개소를 조성하고, 계류보전사업 14, 산지사방 12h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 중 42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추진, 안전 우려 시설은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방시설이 재해예방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용인시 등 18개 시군에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6개소, 계류보전 8km, 사방댐 준설 21개소 등의 사방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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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 조치명령 31,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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