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한시적”...내년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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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한시적”...내년부터 '중단'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2.11.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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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수당 지급' 타당성 떨어져
인건비 등 지원..市 여건 맞게 추진
고양특례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8일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19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2022년 예산 129300만원)이 대상이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특례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니라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평균 30만원) 형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져 왔다.

시는 이에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면서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어린이집(202210월말 기준)은 국공립 91, 사회복지법인 2, 법인단체 2, 민간 173, 가정 323, 협동 8, 직장 27곳 등 총 6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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