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28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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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28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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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로봇산업 협력·발전 위한 ‘2022 인천 로봇산업 컨퍼런스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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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로봇산업 협력과 발전을 위한 ‘2022 인천 로봇산업 컨퍼런스를 오는 1일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특화로봇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부 로봇산업 육성정책 및 로봇기술 동향, 인천의 특별한 로봇에 대한 주제강연과 우리가 꿈꾸는 인천 로봇산업의 미래에 대한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과 우현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봇RD정부 로봇산업 육성 정책국내외 로봇산업 및 기술동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김태엽 슈타겐 박사·정희용 블루커뮤니케이션 대표·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이사가 각각 인천 특화로봇 육성 방안 및 교육용 로봇 현황 및 전망 협동로봇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또 서병석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술연구팀장의 인천공항 서비스 로봇 도입현황 및 계획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크쇼에서는 특화로봇으로 인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로봇관련 산··연 전문가들이 미래 인천의 특화로봇 육성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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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정비에 나섰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설치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광고물 정비를 통해 20207573, 20219223, 20229월 현재 5134건을 철거했다.

겨울철 대비 영종국제도시 내 건축 공사 현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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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겨울철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영종국제도시 내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28일 경제청에 따르면, 주요 집중 점검 사항은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조치 폭설 대비 제설자재 확보 우수 또는 적설 결빙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 대책 가설 구조물 보수보강 조치 난방·전열기구에 대한 화기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관리 실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 작성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담당 공무원, 공사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공사중지 후 안전 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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