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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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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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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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기대 크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 기관장 임기가 3년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인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자치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방정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가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는 전임 수장 임명 기관장과 자신의 도·시정 운영 철학과 생각을 같이하는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고 싶어 하는 새 수장이 대립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단체장 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번에도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여당과 대화를 촉구했으나 지지부진이다.

민선8기가 출범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추는 내용의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일부 의원들은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함께 종료된다면 자칫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고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일부 지자체가 나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에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최초 이를 시행한 이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며 두 번째로 지난 23일 용인시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자동 종료된다. 불필요한 인사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공공기관장의 임기제는 도입할 때만 해도 엽관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적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컸다.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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