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하루 전인 26일 이천에서 보고된 의심사례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천의 해당 농장에서는 산란계 17만1241마리가 사육 중 이었다”며 “의심 신고 이후 즉각 초동 조치와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운영 중인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역 내 하천 등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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