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15개월 딸 방치 사망, 시신 보관한 부모…7년 전에도 100일 자녀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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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15개월 딸 방치 사망, 시신 보관한 부모…7년 전에도 100일 자녀 질식사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2.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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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돌보던 아기가 숨져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G=중앙신문)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3년간 은닉한 친부모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과거 이 부부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생후 100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3년간 은닉한 친부모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과거 이 부부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생후 100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친모 A씨는 2020년 초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와 캐리어 등에 보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아울러 A씨의 남편 B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아내와 함께 딸의 시신을 옮겨서 김치통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편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고 딸의 사망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딸 C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밀감식하고 있다.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구두소견을 받은 것으로 토대로 구멍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분석할 방침이다경찰은 조만간 이들 부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부부 사이에서 2015년 태어난 또 다른 자녀가 생후 약 10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기는 질식사했고 이들 부부는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절차를 거쳤으며 변사사건으로 처리돼 사망신고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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