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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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혐의 없음’ 처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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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비서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비서 부정채용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비서 A씨의 기재부 채용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채용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 해당 직원은 요건에 맞아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토론방송 이후 한 대학생단체가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과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임명돼 자리를 옮길 때 자신이 아주대 총장 재직 당시 데리고 있던 A씨를 기재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선거토론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A씨가 공정한 절차로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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