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가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화성시 자택에서 ‘아들을 죽일 것’이라면서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자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흉기로 위협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면서 설득에 나섰고, 이후 A씨는 흉기를 내려놓고 체포됐다.
A씨는 홀로 양육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자 격분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한 모습 등을 어린 아들에게 보인 점 등 아동학대 혐의로 적용했다.
다만 A씨의 자녀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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