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친모와 친부가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사체를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경찰서는 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A(30대·여)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친부 B(2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평택, B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 C양은 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2020년 초 숨졌다. C양은 친모 A씨의 방임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편 B씨를 면회하느라 육아에 소홀했고, C양은 생후 15개월 만에 숨졌다. 살아 있었다면 네 살배기다.
C양이 숨진 후 A씨는 딸의 사체를 베란다에 보관하거나 캐리어에 옮겨 담아 친정집으로 보냈고, 남편이 출소한 뒤로 남편 B씨가 딸의 사체를 김치통에 옮겨 담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는 최근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등록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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