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세먼지’ 철통 방어...내년 3월까지 노후車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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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세먼지’ 철통 방어...내년 3월까지 노후車 운행제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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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9개 핵심과제 추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엄진섭 환경국장이 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엄진섭 환경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인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방차, 구급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보를 당초 하루 전에서 2일 전에 알려줘 옥외작업 일정 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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