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상태바
동두천시, 외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2.11.21 18: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병행
동두천시는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동두천시청)
동두천시가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은 공무원 단속 모습. (사진제공=동두천시청)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시가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3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자연부락과 시 외곽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단속 적발 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음식물 포함),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동두천시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하고, 세대별 홍보 전단지 배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지양해 깨끗한 동두천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