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이트 운영 광고대행업자·업주 등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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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이트 운영 광고대행업자·업주 등 19명 검거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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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 광고대행업자들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 광고대행업자들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물품.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 광고대행업자들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대행업자 A씨 등 3, 이들로부터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실장 16명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86개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의뢰를 받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이미지를 광고게재하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에서 13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해 금융기관과 인터넷포털업체 등 총 12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거 과정에서 현금 1500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프라인 상 불법 성매매 광고 게재 및 의뢰행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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