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찰이 재산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던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바 있다. 당시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개표결과 엎치락 뒤치락하던 끝에 근소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지사로 당선됐다.
김 수석은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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