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속반 편성 집중 정비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 부과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 부과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11월 한 달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기간을 운영,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시 구석구석의 불법현수막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거리미관을 해치고 차량 운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되는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정당 등 정책 홍보용 현수막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을 야기해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고 계도를 우선한 후,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갈 방침이다.
정상호 주택과장은 “이번 집중정비로 이천시민은 물론 이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청정 이천 이미지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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