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온라인상에서 투자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수십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SNS 등으로 투자 사이트를 홍보한 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약 50명을 끌어 모아 총 5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투자사이트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처럼 꾸며놓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상화폐나 금 등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사이트를 꾸몄지만 실제로 거래된 투자는 없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이들은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23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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