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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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8곳 적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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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곳 적발 형사입건, 행정명령 6건 발부 등
사진은 합동단속반이 철물·건재판매소 업체를 방문하여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합동단속반이 철물·건재판매소 업체를 방문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4일부터 114일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 행정명령 6건 등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A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료를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해 저장·판매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고체연료는 저장·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지정수량은 1000kg로 한정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덕근 본부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최근 화재가 잦은 대상에 대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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