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원낭비·환경오염 억제 “1회용품 사용 규제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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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원낭비·환경오염 억제 “1회용품 사용 규제 동참해주세요”
  • 박경천 기자  pgcark@hanmail.net
  • 승인 2022.1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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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추진...1년 '계도기간'
인식 변화로 '자발적 감량' 유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참여 요청
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개정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오는 24일부터 개정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청)

| 중앙신문=박경천 기자 | 김포시가 오는 24일부터 개정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업종별 준수사항이 확대·강화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업종별 추가되는 사용금지 품목은 대부분 합성수지 재질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포장, 배달 제외),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 한정) 종합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1회용 응원용품들이다.

김포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오는 24일부터 추진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1회용품 사용 매장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및 넛지형 감량 캠페인 등의 관련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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