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지자체 첫 ‘택시부제’ 전면 해제
상태바
성남시, 기초지자체 첫 ‘택시부제’ 전면 해제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11.16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차난 해소 시민 이동권 확보
성남시는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16일 전면 해제된다.

이를 위해 시는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즉시 해제된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 것으로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