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16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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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16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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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98·개인 388명 공개총 체납액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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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6일 인천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4억원으로 총 210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71, 238억원이었다.

김장 관련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치 초과한 농산물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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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 김장용 농산물 71건을 검사하고 부적합 4건에 대해 즉시 유통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김장 주재료인 배추, , 고추 등과 부재료인 쪽파, , 미나리 등을 집중 수거해 검사했다.

71건의 농산물 중 갓 3, 쪽파 1건에서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즉시 해당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했다.

김장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 먹거리로 장기간 보관하며 먹는 음식인 만큼 식재료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김장철 농산물 잔류농약 특별기획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도매시장 곳곳에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를 통해 매달 공개해 시민들에게 농산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수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14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2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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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 및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소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이 검출됐으며, 유압기계제조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등 2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특히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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