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news/photo/202211/58004_63904_4820.png)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급기야 정부가 다시 나선 모양이다. 지난 11일 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협의회를 갖고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방지 임차인 보호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서 이날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선 국토부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해온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조율하는 차원의 협의기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는 등 5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히 살피기 바란다.
현재 보험 보증사고가 금액과 건수에서 최근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에 달했다. 이는 2013년 9월 보험 상품이 나온 이후 최고치에 달한다.
지난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3050건과 6466억으로 이미 작년 한 해치를 훌쩍 넘겼다. 참고로 작년엔 2799건에 5790억 원이었다, 보증사고가 늘어난 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금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틈타 다세대를 대상으로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를 놓고 잠적해 버리는 전세 사기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정이 이를 감안해 합의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방향을 포함 시켰다. 개중에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여서 거는 기대가 크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높였다. 대부분 그동안 세입자들의 피해를 야기 시켜온 사항들이다.
제도적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먼 일부 대책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나올 최종 제도개선책에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길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