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체육시설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업자한테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 관련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개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권한이 없었으며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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