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결의·성명 발표’ 등 결실 맺어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날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고양시가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런 어려움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해제를 요구했다. 또 11월 4일에는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조정지역해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간 고양특례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지역해제결의를 촉구하고 의원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 이전의 자유, 평범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장과 과도한 세금부과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증진하고 고양특례시민의 주거복지 나아가 공공복지 전반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