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경천 기자 |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며 시청 공무원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김포도시관리공사 공무직원들은 “시청 공무직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근무연한이 올라갈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반면 공사 공무직의 경우 초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도시공사에는 건물 관리, 상담, 운전, 환경직에 18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만650원의 초임 급여가 책정돼 있다. 하지만 호봉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이 급여를 매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직에 종사하는 K씨는 “근속 년차가 달라도 같은 급여를 받다 보니 위계질서도 없고 각자 알아서 근무해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며 “직원들은 관리자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호봉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 문제는 전적으로 김포시장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도입을 미룬다면 다음 입금협상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공무직들에 대한 호봉제 도입을 시에 여러 번 요구했지만, 호봉제 승인 조건으로 도시공사 공무직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호봉제 대신 매년 근속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성과급 100%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인원은 188명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도시공사 공무직들이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는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라며 “성과급이 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없이 호봉제를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