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재력가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몰래 먹여 사기도박으로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피해자 C씨의 금품을 노려 마약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했다. 이어 도박판을 벌여 1억7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C씨는 마약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당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C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골프여행을 가자고 한 뒤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C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빚을 갚으라”면서 1억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C씨는 이들의 행각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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