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민 등치는 면세유 주유소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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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민 등치는 면세유 주유소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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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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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농·어민 등치는 면세유 주유소 손봐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 내 주유소가 면세로 들여온 기름을 농어민을 대상으로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한다. (본보 8일자 보도) 그것도 10곳 중 9곳이 그랬다고 하니 거의 전체가 농어민을 호구 취급해 폭리라는 등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휘발유·경유·등유 등 면세유 3종을 판매하는 관내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일반 소비자가에서 10%의 부가가치세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난방기 등에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986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주유소들이 저가 구입의 이점을 악용,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는 등 물의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면세유가 농업경쟁력 제고 보다 탈세와 시장 교란 등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데도 한몫 해왔다. 이번에 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일반 유류보다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붙여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실제로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 경유는 평균 6.3%(85/)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나 마찬가지다. 주요 유형을 보아도 꼼수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 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 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 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 주유소에 대해선 확실히 손을 봐야 한다. 또 면세유 제도가 농어가 지원 효과는 낮고 부정 유출과 탈세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란 지적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면세유 지원 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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