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장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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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장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출석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1.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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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최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진=강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4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진=강상준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4일 오후 440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에 출석해 재판 받았다.

최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의정부지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2013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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