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4일 오전 7시40분께 하남시 미사지구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에 앞서 이날 창고 건물 7층 높이에서 안전로프를 설치하던 A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무 준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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