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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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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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페이스북)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페이스북)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 당시 도 교육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감은 지난 523일 열린 인천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측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허위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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