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최 측 없는 집회 안전매뉴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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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최 측 없는 집회 안전매뉴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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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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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주최 측 없는 집회 안전매뉴얼 마련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사고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고방지 안전 매뉴얼이다. 하지만 주최 측이 없는 집회와 모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없다. 이태원 참사를 키운 가장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안전 처방을 해왔다. 계기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대규모 압사사고로 16명이 사망한 이후다. 당시 정부는 소방방재청과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포함한 TF를 구성하고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내놨다. 사고 전에는 사실 이러한 매뉴얼이 미비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 해서 비난과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매뉴얼에는 압사사고를 대비해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경우 행사장 주변에 안전 관리요원 배치, 교통시설의 유입인원 통제 그리고 운집 인원을 분산하는 요령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안전매뉴얼은 공연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상 공연장 및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단위 축제, 각종 공연, 이벤트 등의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통제가 불가능한 ‘주최자 없는 다중집합’에 대한 사항은 빠졌다.

행사를 주최하는 단위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조직이 구성돼 있을 때 안전매뉴얼을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 집합에 대해선 안전유도나 지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

실제 2014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연을 잘 보기 위해 환풍구 덮개 위에 올라섰던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지만 주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찰 등 아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책 마련도 전무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실토하고 은근히 책임을 회비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전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행정, 치안 그리고 소방 등 위급상황 대처와 관련한 부처 간의 책임 공방이나, 남 탓하는 일도 없도록 안전과 치안에 관해서는 상호 유기적이되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명확히 하는 지역 관리 시스템 정비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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