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노인, 징역 13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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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노인, 징역 13년에 불복해 ‘항소’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10.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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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김모(84)씨가 지난 25일 항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도 이튿날 더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김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10,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만 11세 아동을 추행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강간혐의를 미수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27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7,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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