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기준 완화해 모집
총자산·자동차가액 등 요건
총자산·자동차가액 등 요건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 GH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0호로, 경기도 내 3개 시(김포시, 오산시,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입주 자격을 완화했으며, 입주 자격은 총자산(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3557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공급주택 소진 시까지이며 오산시, 평택시 주택은 남부 매입임대주택 센터에서, 김포시 주택은 북부 매입임대주택 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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