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2800명 ‘재산세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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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2800명 ‘재산세 50% 감면해준다’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10.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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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 진행, 내달부터 환급금 지급
市, 환급금 규모 약 5억700여만원 추정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2800명에 한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4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과천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다음 달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이어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2800여명은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게 된다.

시는 재산세 환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는 약 5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에 반해, 과천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지속 급등하면서 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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