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사고로 또 애꿎은 인부가 생명을 잃었다. 그것도 3명씩이나 추락해 숨졌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 형 사고가 계속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이 3층으로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당시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3일 치료 중 한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3명이 됐다. 하지만 나머지 부상자도 중상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신축 건물 바닥이 붕괴가 사망을 불러온 것으로 보아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부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4시간 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공사장 인부들에 따르면 붕괴된 4층과 같은 층 다른 구역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똑같이 철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가 지하 1층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사전에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자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에 대한 관련법도 추상 같이 적용해야 한다. 안전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건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법규 때문이다. 노동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공사장 산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6%)나 벌금형(57.26%)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안전사고는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치 않아 보여 그렇다.
물론 관련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청-재하청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건설현장의 허점투성이 안전관리의 맹점도 아울러 보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시고가 발생한 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도 따져야 한다. 그래야 안전관리부재에 대한 악순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건축 공사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하는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록 외국인 근로자지만 먼 이국땅에서 살기 위해서 찾아온 일터에서 무참히 죽고 다쳤다는 것은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