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제한을 명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이 “추행은 했지만 발기하지 못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의 길에서 본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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