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추상같이 적용해야
상태바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추상같이 적용해야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10.20 15: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 중대재해처벌법 추상같이 적용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7일째다. 사고와 관련 회사 안전책임자는 입건 됐으나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유무가 가려지게 되는데 노동부가 19일 입장을 내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어서다.

노동부는 사업자에 대한 중대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SPL이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기업"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때문에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그룹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거기에 노동부는 "기존의 사례하고 유사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회장의 경우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고가 일어난 SPLSPC 그룹 계열사지만, 독립된 기업이어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SPC그룹 전체의 대표가 아닌 SPL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로 처벌불가를 시사 한 셈이다.

현재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다각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 내 21조 근무 규정 실천여부, 기계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나 여부 등.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충분한 보호 장치를 회사가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 역시 중대재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공장에선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 37건 가운데 15(40.5%)이 기계 끼임 사고였다는 사실도 위반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그런데도 조사결론도 나기 전 노동부가 공장운영의 구조 실태부터 파악해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다. 노동계가 SPC그룹 회장은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고에 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거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 대신 안전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대신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 등을 적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다. 추상같은 법적용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