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일축…이 대표측 변호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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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일축…이 대표측 변호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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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피력
수사기록 만페이지에 가까워 못 살펴 봐
재판부, "증인 신문 전에 모든 절차 종료"
다음 기일은 11월 22일 10시 30분 속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선 과정 허위 사실공포’ 혐의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대선 당시 유세장 모습.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선 과정 허위 사실공포’ 혐의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대선 당시 유세장 모습.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난 3월 ‘대선(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무려 1만페이지에 가까울 정도로방대해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항목별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련한 기록에 대응하는 증거를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기록을 본 이후 증거계획을 말할 수 있어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이 대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에 절차를 모두 끝낸 뒤,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은 다음달 22일 10시 30분 속개된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록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고 했으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때인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용도변경을 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건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을 내부 공문을 확인한 후,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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