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사고를 조작해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뜯어낸 포천의 배달업체 업주와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주시 소재 오토바이 배달업체 업주 A(30대) 등 19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없는 사건을 있는 것처럼 꾸며 11회에 걸쳐 57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사고접수 때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온다는 허점을 노려 거짓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보험사의 경우 1회당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이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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