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시늉만 내서는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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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시늉만 내서는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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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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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시늉만 내서는 효과 없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요즘 경기도 내 각 지자체 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이 미미한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들 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소극적인 운영이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재정 민주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소홀히 판단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예산 수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간 주민 직접 참여 정도를 놓고 편차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 운영에 좀 더 활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군은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시·군에서는 움직임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일예로 수원시의 경우처럼 지난 5년 동안 3000여 건이 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접수돼 그중 913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시도 있고, 시흥시처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주민참여예산과 통합주민참여예산을 통합한 시도 있다. 반면 별도의 위원회조차 두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공청회도 마찬가지다. 1년에 20여 차례 넘게 개최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 편성은 지자체장이 독점적 운영 방지를 위해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려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야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적인 운영 여부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의무 시행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무는 것은 지지체 의지의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방 정부가 소홀히 판단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예산 수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일부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명분뿐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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