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둘러싼 국힘 vs 민주당 힘겨루기” 결국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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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둘러싼 국힘 vs 민주당 힘겨루기” 결국은 보류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10.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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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료원 위탁 강제한 조례안 보류
집행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보완
성남시가 의료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최재철)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장은기 기자)
민간위탁을 강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보류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규탄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민간위탁을 강제한 성남시 의료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시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 여러 반론이 있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논란이 된 성남시 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의료원의 적자 등을 이유로 발의됐다. 개정안에서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수정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해 설립된 법인,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안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민간위탁을 강제하면 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반대했다.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자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와 의원들의 검토, 시민 의견 수렴이 더 이뤄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조례개정안 보류와 관련해 원장 퇴진과 위탁운영 저지를 위한 전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추진을 보류한 성남시의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용한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사하는 것이라며 대학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는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개정안 보류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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