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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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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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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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술에 취해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 저녁 식사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최 씨는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교무부장에게 자신을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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