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등 “위탁찬성 시의원 대상 심판투장 돌입”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가 의료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최재철)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조례안 개정은) 현행 조례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위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조례안”이라며 “특정 민간의료법인에 특혜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토론 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제 처리하려는 반지방자치 반시민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를 문제 삼아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의료원 노조 등은 개원 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불가피성을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적자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병원 운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핑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성남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위탁 조례는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한 입장이 아니라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사회적 시민적 대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또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시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성남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위탁강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대위는 세 번째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과 더불어 위탁조례에 찬성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성남시 정당을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